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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제도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일부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,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올해 30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 지금부터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, 지원대상,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환급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

     

   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소상공인 환급지원대상과 조건에 대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7%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. (또한,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,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) 

     

    지원대상 제외: (대출 종류)주식담보대출
    (사업자 업종) 부동산 임대업(6811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6812), 금융업(64)
    (비영리 사업자) 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 

  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으로 함,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
    지원금액: 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

     

    <대출 금리 구간>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출 금리 구간 5.0% 이상 ~ 5.5% 미만 5.5% 이상 ~ 6.5% 미만 6.5%이상 ~ 7.0% 미만
    지원 금리 0.5% 대출금리 ~ 5% 1.5%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<지원금액 산정 예시>

     

     

    대출잔액 5,000만원
    대출금리 5.3% 6% 6.7%
    지원금리  0.5% 1%
    (=6% - 5%)
    1.5%
    지원금액 25만원
    (=5,000만원 x 0.5%)
    50만원
    (=5,000만원 x 1%)
    75만원
    (=5,000만원 x 1.5%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이자 환급 금액 및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환급 금액은 대출 잔액과 해당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 예를 들어, 대출 잔액이 1억원이고, 이자율이 6%인 경우, 환급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
    → 중소금융권 금융비용 지원 신청조회 서비스(cashback.credit4u.or.kr) 접속하여 신청

    오프라인 신청
    → 대표자가 거래금융기관에 방문하여 신청
         *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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